학사학위(학사학위 전공제한은 없으나 향후 재직계획 제출 필요)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학위과정의 교육내용과 소속기업의 업종 또는 수행하고 있는 직무가 상호 관련성이 있는 자로서, 식품산업 및 식품산업에 필요한 타 산업분야에 재직중인 자 재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다만,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근로자의 경우 그 근무 기간이 계약학과 운영 기간보다 길어야 함 *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4대 보험에 가입한 고용된 대표자 포함